"동의의결 협의, 일정·내용 확정 전"
"사건 철회 안 돼…다음 달 전원회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안건이 철회됐다는 주장에 "동의의결 협의 중"이라면서도 "사건이 철회된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유튜브뮤직을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끼워팔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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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달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작년 7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그렇지만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으로 안건이 철회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격)에 상정돼 있으며, 철회된 바 없다"고 했다. 유튜브뮤직의 전원회의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