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
소송 시 최소 몇 년 더 소요 가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작년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제재가 2년째 미뤄지고 있다.
제재 여부가 나온 후에도 구글이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제재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7월 구글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발송해 구글 측에 의견서를 회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도 판매하는데,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없다.
구글은 해외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보고 유튜브 뮤직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약 9100원)'를 구매할 수 있다.
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월 1%대에서 2021년 10%대로 오르다 작년 10월에는 멜론을 누르고 월간활성이용자점유율 1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유튜브뮤직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작년 11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구글이 동영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확산하며 음원 시장의 경쟁질서도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전달했고, 최근 회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심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기업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실제 제재까지 최소 1~2년, 많게는 10여 년까지 미뤄진다. 유튜브뮤직 역시 긴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 이미 토종 음악 플랫폼을 제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10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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