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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2:00

최대 97일 초과해 서면 발급…일부는 계약 종료 후 발부
재발 방지 명령, 크래프톤 3600만원·넥슨 3200만원 과징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가 배틀그라운드, 버블파이터, 리니지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원)과 넥슨코리아(3200만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 배틀그라운드, 버블파이터 리소스 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며 최대 86~97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과징금 3600만원,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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