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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후 24시간 내 취소하면 위약금 안낸다…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손질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1:41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12월 27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
품질보증기관 경과 여부, 수리 접수일 기준으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호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년 10월 10일~31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숙박업 ▲장기대여물품서비스업 ▲공산품 등 3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개선·보안이 이뤄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개정분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7 100win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호텔 등 숙박업 분야에서 계약 당일 취소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계약 후 24시간으로 확장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예약하든 오후 9시에 예약하는 '계약 당일'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 날 0시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모두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약 당일이 아닌 계약 후 24시간으로 변경됐다. 

리퍼부품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공산품 중에서는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만 리퍼 부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알리도록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렌탈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현행 분쟁해결기준에서 제품에 대한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서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추가됐다. 에어컨은 설치 또는 운행방식에 따라 일반과 시스템으로 구분하면서 품질보증기준을 2년, 1년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했다.

이에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계절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은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된다. 대상 동물은 기존 개,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한다'라고 명시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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