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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귀 의대생 신상유포 수사의뢰…메디스태프 폐쇄 재요청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8:58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8:58

SNS, 신상정보 메디스태프 통해 유출
외모 비하, 성희롱 댓글 달려
스토킹방지법·정통법·강요죄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업에 복귀한 제주대학교 의과대생 신상 정보가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를 접수한 교육부가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1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며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되어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업에 복귀한 제주대학교 의과대생 신상 정보가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를 접수한 교육부가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 2024.02.20 pangbin@newspim.com

여기서 ㄱ대학교는 제주대학교로 추정된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제주대 특산물 감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올해 1학기부터 수업을 듣고 있는 제주대 의대생 A씨의 얼굴과 프로필이 나온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 등록된 바 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에 대한 외모 비하와 성희롱 등의 악생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후에도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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