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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질문에 尹측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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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업은 전직 대통령"...주소묻자 尹 "아크로비스타"
법정 촬영불허 이유엔 "2건 신청, 너무 늦게 신청해 기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오전 9시48분 경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총 12명이 법정에 먼저 착석했고, 이후 9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와 착석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호"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안내 문답으로 받으셨죠? 원하시나요?"라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판단해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늦게 제출돼 재판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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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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