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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억대 뇌물 혐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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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억·추징금 5억도 구형…6월20일 1심 선고
윤우진, 어지럼증으로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69)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악화했다.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12년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40년간 쌓은 명예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다"며 "인생 말년에 사실상 갇혀있지 않을 뿐 감옥에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생활을 보내고 있어 이 이상의 형이 가해지는 것이 합당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자리에서 쓰러졌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변호인이 변론하는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피고인 최후진술은 직접 하지 못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A씨로부터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1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골프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기존 2억원에서 총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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