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전 차관 등 실무진 조사 마쳐…'윗선' 정조준
원 측 "법에 없는 책임 사후 적용은 법치주의 위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그간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불발돼 왔다.
이에 종합특검은 지난 15일 "금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과 김모 전 국토부 과장 등 실무 관계자 조사를 마치고 원 전 장관 소환을 준비해 왔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재직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원 전 장관 측은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5일에도 "특검이 백지화 선언에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