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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연간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0:14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0:14

"변호사 업계 이미 포화 상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0일 정부를 향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0일 정부를 향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수는 약 3배 수준이고, 인구당 인접 자격사 수는 무려 약 6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하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정부는 당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법무부는 매년 9월경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며 "대략적인 합격자 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대동소이한 복수의 안 중 하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돼왔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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