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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4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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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6월 29일 77일간 실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3년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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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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