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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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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 다 해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마은혁 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라는 책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헌법을 위반해서 임기 연장하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대통령이) 궐위돼서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후자가 헌법과 법리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라고 답했다.

이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는 지적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5개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중요 사건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박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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