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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기록 영구 보존 기록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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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7월부터 입양 체계 민간→국가 중심
입양기록물 이관되는데…올해 예산 못 받아
보호출산제 시행 1년…11명 익명 출산 포기
위기임산부 상담 '1309'…"홍보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임시 서고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며 "다만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통과함에 따라 입양 기록물 등을 보관할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기록관 재추진 여부에 대해 "기록관은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내용"이라며 "입양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어 기록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곳을 결정해 임시 서고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임시 서고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록관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보장원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라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고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입양 기관에서 가져오시는 입양 자료는 7월에 정보 공개되나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리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해외 입양인들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지난해 아동이 행복할 때까지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나
▲아직 거꾸로 달려있다.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 권리가 아주 보통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 관리 보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근거 기반으로 조사나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래 이름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다. 상담원이나 보장원 직원을 통해 저희가 계속 고민한 것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임산부는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위기임산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분은 작년 기준 63명이다. 이 중 11분이 철회했다. 보호 출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 해외입양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다시 출산을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늘어 중앙상담 지역 기관으로서 상담원들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할 수 있게, 보호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 철회 절차와 사례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정보 취약 계층으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정도의 양육 지원이 있다면 내가 기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다. 정보를 알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1308' 상담 채널 작년 개설했다. 현황과 개선점은
▲ 작년 12월 31일 기준 900명이 상담을 받았다. 3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번호를 좀 더 널리 알려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1308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취약 등의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해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는 학대와 빈곤이다. 그런데 학대는 한 달에 3~4건의 사망이 발생해 관심이 많은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빈곤 아동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일수록 어렸을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
▲ 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은 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제가 부탁한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보장원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도 전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시·도 보장원이라든지 시·도 아동보호팀이라든이 전달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도록 제안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와 효과는
▲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다. 보장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달았다. 왜 이름을 바꾸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년 발생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재심의는 요청했지만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통보가 오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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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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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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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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