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찬욱 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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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이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감사는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임 감사 임명으로 입는 박 전 감사의 손해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정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감사는 지난해 12월25일 임기가 만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감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후임자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임명 처분의 효력 정지 긴급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