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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