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홍 시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