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 묘목 21만 그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업 법인 대표 A(61)씨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보세창고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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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된 중국산 사과 묘목 [사진=인천본부세관] |
A씨 등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시가 1억8000만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수입품이 담긴 상자와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에 반입한 후 야간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를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 당국은 '과수화상병(과일나무에서 발생하는 세균병) '의 국내 확산을 우려해 이들 과일 묘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밀반입한 나무를 직접 재배하거나 다른 농가에 되팔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묘목을 전량 폐기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수출입 업무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