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 600곳 대상
소비기한·부당 광고 중심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곳과 판매업체 500곳 총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