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선고 지연이 재판관 정치적 의도?...법조계 "정치적 고려 우선하면 문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57

"인용 가담할 수 없단 재판관, 완고하게 버티는 중일수"
"朴때도 보수성향 재판관 인용 가담...지금은 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못해"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그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재판관 버텨버리면 대책 없는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평의를 거의 수시로 열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달 초반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고 이후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을 합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 

하지만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잇따른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지만 최종 평결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평의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의 의사로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재판관이 버텨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근 헌재 평의 시간을 보면 30분만 하고 끝내고 한 시간으로 끝내는 일이 잦았는데, 만약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면 밤샘 평의를 해서라도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평의를 끝낸다는 것은 (헌재가)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법조계, 재판관 정치적 판단 '우려'...18일 넘기면 "헌재 무책임"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직 법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느냐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또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상황에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킬 목적이지만 실상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정부 여당 몫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몫까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의 힘이 과도하게 쏠리는 정치편향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든 법조계는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엔 선고가 내려져야 헌법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4월 18일 동시에 끝난다. 이 때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헌재 기능은 마비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 재판관이기 때문에 선례상도 그렇고 관례상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 한다"면서 "일각에선 5대3으로 탄핵 의견이 갈려 문 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단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고를 지연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