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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2건 대표발의…장비 확보 의무화 등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1:28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3.31

서천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9명에 불과해, 해양경찰청(5.5명), 소방청(4명), 경찰청(3.3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비 공백으로 인해 긴급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항공 자산의 단순 보유를 넘어 실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했다. 과실로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타인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무단 흡연, 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산림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1년 기준 산불 발생은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재산 피해는 14배 이상 증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산불은 자연재해인 동시에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되는 인재(人災)다"면서, "정비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출동 준비 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 산청, 의성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 감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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