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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시작...'전속계약 분쟁' 뉴진스-어도어 첫 변론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08:00

宋, 1심 실형에 법정구속...돈봉투 의혹은 무죄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활동 중단'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증인 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이 시작한다.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 사이의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송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도 같은 시각 진행된다. 송 대표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 法,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전면 활동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에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2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법원이 지난 21일 이같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4월 9일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조지호·김봉식 등 혐의 부인...'국회 봉쇄' 심리부터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 1600명,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에 준해 계엄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계엄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집단성, 폭력성이 낮은 단계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인식이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바도 없다"며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2차 공판에서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청사 경비책임자이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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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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