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가 사업선정 고득점 부여
내부 자료유출 등 토착 공직비리 적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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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3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6명 등 총 43명을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검거, 이 중 공무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과 뇌물 공여자 18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은 불구속 기속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간부들은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사업자 선정시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대화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전관 인맥을 활용해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계약을 유도했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이런 관행적 뇌물 관계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정부 사업의 투명성과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