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50% 내 3개월 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납부 예외 적용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 상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건강보험료 50% 범위 내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5시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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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3.14.gdlee@newspim.com. |
건강보험료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된다. 인적 또는 물적 자원 피해 시 6개월분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해 전문 인력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긴급 전원에 따른 수가 청구에 대해 전원 환자 확인을 거쳐 이송된 병원에서 수가청구·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전원 된 환자 병실에 한해 병상 간 간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에 따라 재처방할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