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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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입구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03.26 sinnews7@newspim.com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이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시민들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곧바로 폐차될 것으로 오해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저당권 또는 압류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폐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폐차 입고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폐차 인수일(말소 등록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차 완료 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 보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편,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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