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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A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2:00

거래정보망→정보망 개편…M&A 접근성 확대 초점
가치 평가비용 지원…중기 1500만원·벤처 20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사업은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진행돼 온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함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M&A 수요 발굴부터 자문·중개·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먼저 중기부는 기존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선순환을 위해 M&A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 기보의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기존 거래정보망은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정보망은 M&A 관련 법률과 계약, 세무·회계, 기업가치 평가 등 교육 콘텐츠와 함께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오는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M&A 기업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매도희망기업은 거래 추진과정에서 회계법인 등 자문사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실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M&A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기보 M&A 플랫폼에 등록된 파트너스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매출액 4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의 40%를,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6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날 이후부터 M&A 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M&A는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회수를 통한 선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M&A 활성화를 위해 기보 M&A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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