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순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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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사진=평택시] |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하지만 기타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