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친 사이라며 공격한 사진에 대해 "김문기 씨와의 단체사진 중 일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자 검찰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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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목포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5.03.25 ej7648@newspim.com |
그는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도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이 대표의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및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적 적용이 무리하다"며 "이 대표의 증언은 공세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뿐이고 고의성이 없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공직자인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부 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릿속의 기억 여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알지 못한다'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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