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고 각하 주장에 의결정족수 문제...문제 없을듯
"내란 공범 인정안되고 기각 가능성 높아"
'5분 국무회의' 위법? 판단 여부 의견은 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내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조 등으로 탄핵소추된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으로 소추된 만큼, 두 선고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단, 12·3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위법성 판단을 한 총리 선고에서 미리 엿볼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 韓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재판관 참여 문제없을 것"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있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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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총리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두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지난주 검사 3인,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두 재판관이 이름을 올려 8대 0으로 선고가 났다"면서 "두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각 가능성 높은 韓선고..."尹선고 단서 얻을 건 없어"
법조계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총리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 가지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태호 교수 역시 "한 총리가 군대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역시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총리 부분에 대해선 검사 탄핵사건과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단서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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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며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 '5분 국무회의' 위법성 "미리 판단 나올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판단이 한 총리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기된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따랐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 '5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한 총리 건의 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대통령실에 모였고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뒤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에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없었고, 의안도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주는 영향이라기 보단 (한 총리 선고로)국무회의 부분에 대해 미리 한번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계엄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인지는 대통령 탄핵사전 쟁점인데, 한 총리 선고에서 이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며 "회의 주재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 쟁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헌재가)기술상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