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항소심 "피해자 합의 등 고려"
합성물 저장 외장하드·휴대전화 몰수도 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대 여성 동문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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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또 허위 영상물이 저장된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를 몰수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는데 범죄 실행을 위한 법익 침해가 매우 큰 점을 종합하면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면서도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했고 6명을 위해 공탁했으며 항소심에서 다른 피해자 한 명과도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과 영상 유포를 우려하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 특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매우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모(41) 씨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강모(32) 씨 등이 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범 박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한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범 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