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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5:11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해"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 무시한 결과 알려줘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피해자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오만으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오늘날 텔레그램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언제든지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전송하며 조롱했다. 피고인의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짧고 일정 시점 이후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측 대리인 조윤희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딥페이크 범죄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고 엄단돼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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