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된 22억 중 일부 회수, 나머지 환급
상수도 및 교통체계 개선에서 5억 과다 집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 19건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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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부산시] 2022.03.15 |
감사에 따르면, 8개 구에서는 통신사 등과의 협약 하에 지중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6억4000만 원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와 구·군 등 18개 기관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에서 지장물 이설 비용을 부가가치세 5억7400만 원 과다 집행했다.
위원회는 부적정 집행된 부가가치세 22억14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21억7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시 총괄 부서에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도록 요구했고,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세입원을 발굴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을 개선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민자도로 운영 관련 감사로 86억3800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