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삼성화재 최대주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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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9.20 ace@newspim.com |
삼성화재가 지난 1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밝힌데 따른 조치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현재 14.98%에서 16.93%로 상승하게 된다.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인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 내에서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업권법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