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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삼성 지배구조 영향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6

삼성생명, 지난 13일 금융위에 편입 승인 신청
"자회사 편입 심사 신속히 진행...금융위도 준비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 내에서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업권법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등 16개 주요 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2025.02.27 yym58@newspim.com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로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로 상승하는데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가급적으로 신속히 (편입승인 심사)를 완성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마치는대로 금융위원회에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 "자본의 질이 악화했다"며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인 후순위채 발행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 모형'을 택한 롯데손해보험과 관련래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원칙모형과 예외 모형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점검을 이달부터 3월 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적인 검사의 방향성을 갖기 보다는 예외모형의 산출근거 합리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생명보험사들의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상품 논란 관련 "현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거 설계 구조에 따라 사망 지급 약정의 유뮤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면서 "무·저해지 보험이 도입되고 실제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다양한 여지가 있어 제재적 관점 보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합리적 설계가 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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