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대군인들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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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자료=서울시] |
시는 지난 1일 3일부터 제대군인 청년들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해 제공하고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혜택을 적용 받는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으로, 일반권보다 7000원 저렴하다. 이전에는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과 승인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 의무복무 기간 확인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후불카드 이용자는 모두 동일한 절차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