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에도 이통사 올해 전망은 '맑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사 "담합 없어...법적 대응 검토" 방침 밝혀
증권업계 "가장 큰 리스크인 과징금 이슈 해소...통신업, 매력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예상됐던 데서 그 규모가 114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리스크를 없애 올해 통신업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 3사에 2015년~2022년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통사들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통업계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던 과징금이 114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2024년 실적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아직 사업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2024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1140억원을 이통사별로 나눠보면 SKT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114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려했던 조단위 과징금이 아니고 2024년 실적 반영이 가능해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도 "사실상 마지막 규제 리스크였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면서 규제 우려 감소에 따른 통신사들의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영업이익 성장을 거둔 곳은 SK텔레콤뿐이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1조82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영업이익 8095억원을 기록한 KT, 8631억원을 기록한 LG유플러스는 각각 전년 대비 50.9%, 13.5% 역성장했다.

다만 다만 KT와 LG유플러스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실적으로 KT는 지난해 상장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유무선 분야에서 고른 성장이 이어졌다. 일회성 비용이 지난해 반영된 만큼 올해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이 2024년도 실적에 반영된다면 이통사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5에서 AI 피라미드 2.0 가속화 전략을 밝히면서 AI 수익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스케일(초대형)급의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구축하고 통신사들의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통해 미국 출시를 준비 중인 AI 에이전트 '에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다양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연내 출시하며 LG유플러스도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행정소송이 본격화되면 과징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향후 항소를 통해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던 과징금 이슈가 해소돼 통신업종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