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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 결정에 이통사들, 법적 대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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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 준수했을 뿐 담합 아냐" 재차 강조
내달 공정위 의결서 전달 예정...수령 후 소송 포함 대응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이통사들은 일제히 "법을 준수했을 뿐 담합이 아니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조정 담합 제재라는 내용으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하는 담합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구체적으로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7년여 동안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40억원의 과징금은 당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는 공정위가 이통사들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조5000억원은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산인 3조496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통사들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 관련해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지도에 따랐을 뿐 사업자 간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 자체가 법집행에 해당해 위반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통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부분이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없어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행정지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사들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단통법 준수를 했다고 공정위로 재차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유감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으로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유감스럽다"며 "지금까지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단통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과징금 부과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제 때 투자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 결정이 자칫 사업자들에 혼란을 주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국내 통신 기업과 국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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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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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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