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 상장' 1100억대 계약금 편취 혐의 기소
"상장 확약 내용 없어…사기 계약으로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 상장(BXA)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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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사진=뉴스핌DB] |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를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한화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서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은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했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112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BXA 상장과 빗썸 인수는 무산됐다.
그러나 1심은 계약서에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어 김 회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라며 "피해자 주장,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