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친환경 어구사용 촉진 조례안' 발의..."해양환경 파괴·수산자원 피해 예방 제도적 기반 마련"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초선의원인 김재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해양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는 폐어구 문제 해결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등 농수산 분야서 주목할만한 조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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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 예방통한 어업인 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5.03.13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 11일 속개된 제353회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 최초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만5000 톤 중 폐어구는 3만8000톤 규모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와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안은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첫날인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