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행사를 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7)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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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2월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피해자로 행세하며 합의금 등 약 700여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혐의는 경찰이 사고현장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119로 응급이송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진단서와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추가 수사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고현장 밖에 있었던 A씨가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로 행세하며 119로 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이송된 후 2주간 입원해 300여만원 상당의 기왕증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측에게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달라며 400만원을 직접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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