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건설업 사망자 줄고 조선업서 증가…"업황 영향"
전문가 "중처법 시행규칙 없어…명확성 손봐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는 58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년보다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줄었는데, 이를 두고 산업안전당국은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 배경에 대해 제도 개선 효과가 아닌 업황 영향이라고 결론짓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일선에서 중대재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당국이 이같은 해석을 내놓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사고를 단순히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행보다 명확히 손보고, 이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9명 줄어든 589명…고용부 "경기 여건·업종 업황 영향"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89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9명(1.5%) 줄어든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5.3%)건 줄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8.9%)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과 건설업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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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를 보면 지난해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으로도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제조업과 기타업종 사망자는 각각 175명, 138명으로 전년 대비 5명(2.9%), 13명(10.4%) 증가했다. 제조업 가운데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0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 늘었다. 지난해 조선업 업황이 전년 대비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기타 업종 사망자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종합관리업 사망자는 지난해 32명으로, 2023년 25명 대비 7명 증가했다.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에서도 같은 기간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여건, 특히 업종의 업황에 따른 영향이 꽤 크게 나타났다"며 "기타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증가 이유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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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선 적용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연도별로 중대재해 건수가 줄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도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이상)에서는 2022년 8명 증가, 2023년 12명 감소, 2024년 6명 증가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해 공사규모 50억 미만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181명)는 2023년과 동일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안전보건 역량 차이가 있다"며 "규모가 큰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이상으로 장비와 시설 등을 투입한다"며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예산이나 인력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지적…"시행규칙 제정해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두항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헤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고용부의 가이드라인 정도밖에 없다"며 "보통 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3단 구성으로 이뤄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규칙이 없다.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제도 도입 3년차인데,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5~10년 정도 살펴봐야 (제도의) 실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안전문화가 바뀌려면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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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현장이) 바뀐다"며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꾸리고 (실질적 오너의) 구속을 면하는 데 집중하는 등 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결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고는 작업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작업자가 100%의 집중력으로 일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여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고는) 고용부와 검찰, 사법부라는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작업자 과실도 고려하는 양비론적 관점에서 해당 사고를 다룬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사업장까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