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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동의의결안 수용…92억원 상당 수수료·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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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관계부처·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카카오, 상품가격에 배송비 포함 여부 선택권 확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납품업자에 대해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측이 제안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여부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작년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1월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안을 통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User Interface)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등도 지원책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마련했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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