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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檢, 즉시항고 고심…"항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22:06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2:24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하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좌우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이날 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과거 다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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