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구속취소]구속기소 40일만에 취소…공수처로 쏠리는 '화살'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사실상 수사권 없다 판단
尹·국힘, 공수처 책임론 공세...공수처 "검찰 항고 지켜볼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尹, 檢 항고 없이 석방 가능성 높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만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하거나,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과거 다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 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에 있어 법원이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로 쏟아지는 尹·국힘 화살..."공수처 무리한 수사에 경종"

법원의 이 같은 결정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 책임론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공수처가 그토록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공수처가 한 나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말을 아끼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