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사실상 수사권 없다 판단
尹·국힘, 공수처 책임론 공세...공수처 "검찰 항고 지켜볼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尹, 檢 항고 없이 석방 가능성 높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만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하거나,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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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과거 다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 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에 있어 법원이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로 쏟아지는 尹·국힘 화살..."공수처 무리한 수사에 경종"
법원의 이 같은 결정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 책임론 공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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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공수처가 그토록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공수처가 한 나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말을 아끼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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