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대통령 구속취소] 공수처 수사에 '명확성 없다' 판단한 법원…"본안서 구체적 판단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39

법원 "의문의 여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어 '피고인 이익' 우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판단과 함께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보는 등 심리를 거친 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인정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 "공수처법 규정 없고, 향후 재심 사유 될 수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의 '10·26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라는 부담스러운 사건에 대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명확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해 원론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한 것이라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수사 무효 등을 판단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석방 후 檢 수사는…명태균 수사 난항?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5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즉 검찰이 이 기간 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인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다. 윤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명씨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취소 인용으로 향후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됐다면 검찰 입장에선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번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