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입·재해 예방교육 수료시 5% 추가 할인 혜택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해당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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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기본형 보험료는 약 9만 8000원이며, 이 중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가 지원된다.
특히 가족 동시 가입이나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 수료 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주요 보장 사항으로는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고도 장해급여금 5000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그리고 휴업(입원) 급여금은 1일당 2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로 153억 2500만 원(보조 122억 6000만 원, 자담 30억 6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운기 등 영농기 농작업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 14만 2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4만 914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178억 2463만 원)의 20.8%를 초과한 225억 111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