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유예...첫 심문기일 13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심문기일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효력 정지는 이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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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시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법률 위반 혐의를 발견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반발해 제재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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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시작일이 오는 7일에서 이달 말인 27일로 유예됐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