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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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다만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다음 달에는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앞서 대검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