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0여명 임금 6억원 체불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약 6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사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여수,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0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
고용노동부 상징(MI) [사진=고용노동부] |
피해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예정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