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군사법원 금지 결정에 항고…일부인용
고법, 여인형·이진우·곽종근도 가족 접견 허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박 총장이 낸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변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과의 접견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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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박 총장은 군검찰의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신청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박 총장에 앞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항고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