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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00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하 자율 규제"
3단계 ST DSR 7월 시행, 4~5월 적용 범위 및 금리 수준 확정 등 관리
전세대출 보증 비율 100%→90%,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료를 통해 최근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24년 9월 2단계 ST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자율 관리 강화로 다소 둔화됐지만, 2금융권은 상호금융권 주담대의 급증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ST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ST 금리 수준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ST 금리 반영 비율 상향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현재 차주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 규제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차주별 특성·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SR은 차주의 특성과 상황에 관계 없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정교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액의 약 29%만 DSR을 적용하던 기존과 달리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 및 이주비, 전세대출, 정책대출만 적용에서 제외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27 dedanhi@newspim.com

전세 대출과 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전세 보증시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봐가며 은행 자본규제 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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