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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 '신규 고객' 가상자산 금지 3개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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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6월 6일, 3개월 간 영업정지
이석우 대표 문책,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면직
과태료도 부과 전망 "FIU 제재심 논의 거쳐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이석우 대표 이사 문책경고, 준법 감시인·보고 책임자 면직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두나무 측에 이 같은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두나무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 받는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게 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고=업비트]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했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피해는 최소화했다.

두나무는 임직원 문책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석우 대표 이사 및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대표 이사에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견책 5명, 팀장급 주의 2명의 조치를 취했다.

두나무는 과태료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향후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FIU가 지난해 8월 20~9월 13일 및 9월 27일~10월 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내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및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됐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한 사실이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도 906만6244건 지적됐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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