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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 감독권 등 정당"…음저협 과징금 1억4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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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법원소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고,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900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한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것을 비롯한 저작물 이용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에 해당'하고,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원고와 이용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후견적,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 측면 외에 그 독점적 공익적 지위도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음저협 징수규정 제26조의 2(결합서비스 사용료) 또는 제39조(기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음저협은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음저협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음저협이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한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와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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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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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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